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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내역조회 (feat. 처벌)

by 채움블로그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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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법률에 따르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자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고나 금전적 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내역 조회방법

개인정보유출 내역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조회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인과 조직 모두가 보안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에 의거하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정보가 먼저 유출되었는지, 사실 확인하여 개인정보 지키세요!

 

 

개인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개인정보 유출 처벌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형사 처벌

제70조(벌칙)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신속하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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