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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와 장애의 차이
장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몸이나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거나, 어떤 일이나 상황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장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장애(신체적/정신적 어려움)
어떤 사람이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걷기 힘든 사람이나, 시각장애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장해인" 또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장해는 장애와 같은 뜻이에요.
방해(일을 가로막는 것)
일이 잘 안 되거나 방해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걸 "장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무언가가 일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걸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분류표는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뉩니다. 1급이 가장 심한 상태를 의미하고, 6급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등급은 각기 다른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한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여러 종류의 장애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급: 장애가 아주 심해서 혼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나,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 2급: 역시 많이 힘들지만,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 3~6급: 장애는 있지만, 도움이나 기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걸을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 등급에 따라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이나 교통비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로 장애인 등록을 할 때 필요하며, 장애 등급에 따라 의료비 지원, 복지 혜택,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교통비 할인
- 세금감면
- 복지 혜택
장해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주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공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선택에 의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장해연금: 장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장해일시금: 장애가 심한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가 매우 심하거나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어집니다.
1급: 노동력을 100% 상실했으며, 급여액은 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1,474일분 지급
2급: 노동력을 100% 상실했고, 연금으로 평균임금의 291일분이 지급되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9일분입니다.
3급: 노동력을 100% 상실했으며, 연금으로 평균임금의 257일분 지급
장해급여 소멸시효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시작 시점): 장해 상태가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산재보험 관련 급여에도 적용되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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