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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 등급표란?
국가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실 또는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 등급을 매겼습니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은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장애정도 기준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취지)
국가장애 등급표 기준
국가장애등급제는 과거에 한국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는 체계였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얼마나 심하게 겪는지를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달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 1급: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예: 사지 마비, 중증의 지적장애 등).
- 6급: 비교적 경미한 장애를 가진 경우 (예: 부분적인 신체 기능 제한).
- 중증 장애: 예전의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
- 경증 장애: 예전의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
단순히 등급으로 구분되지 않고, 각각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은 휠체어 지원을 받고,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애 15가지 분류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장애 유형은 15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맞춰 복지 및 지원되고 있습니다.
1. 지체장애
- 신체 일부의 기능 장애(팔, 다리 등)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2.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로, 근육 마비나 경련 등이 발생하는 경우.
3. 시각장애
- 시력 상실이나 시각 기능 저하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
4. 청각장애
- 청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언어장애
- 발음, 발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6. 지적장애
-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 학습,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7.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8. 정신장애
-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심장장애
-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
10. 호흡기장애
- 폐와 호흡기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흡이 곤란한 경우.
11. 간장애
-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12. 신장장애
- 신장(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13. 장루·요루장애
- 배변이나 배뇨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인공적인 배출 구멍(장루, 요루)을 사용하는 경우.
14. 간질장애
- 뇌의 전기적 이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15. 안면장애
- 얼굴 부위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손상으로 인해 외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장애 유형들은 개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생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분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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