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목차
공소기각 판결이란?
공소기각은 검사가 피의자(피고인)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사건을 넘겼는데, 법원이 "이 사건은 심리(재판)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공소기각이 되는 이유
-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을 때
- 예를 들어, 검찰이 범죄 혐의로 한 사람을 기소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법원은 "재판할 필요 없다"고 하며 사건을 끝냅니다.
-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예: A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지금 기소해도 재판할 수 없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끝난 경우
- 한 사건은 한 번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예: A가 절도죄로 이미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
- 한 사건은 한 번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이 문제 있는 경우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된 경우 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 범죄 사실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누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검사의 실수
-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 적법한 절차 없이 기소하거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는 곳에서 기소했을 경우.
-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된 경우 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B씨가 교통사고를 냈고 5년이 지나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소시효가 3년이었다면,
→ 법원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며 사건을 끝냅니다.
공소기각 면소 차이점
공소기각과 면소는 모두 형사 사건에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뜻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왜 재판이 종료되느냐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문제로 재판을 중단, 면소는 처벌 필요 없음으로 사건 종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절차적,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의 실체(범죄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는 이유
- 공소 제기의 절차적 문제
- 예: 공소장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할권 문제, 기소가 부적법함.
- 피고인의 사망
-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했다면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 공소시효 만료
-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지나면 공소기각.
- 이중기소 금지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소기각의 효과
-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합니다.
- 검사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일부 경우).
2. 면소
면소는 피고인이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법적 요건에 의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면소가 내려지는 이유
- 공소시효 만료
- 범죄의 처벌 기한이 끝나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음.
- 사면
- 피고인이 사면(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
면소의 효과
-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종료되며, 해당 사건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 공소기각과 달리, 면소 결정 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판결 차이
1. 공소기각 (결정)
- 재판의 형식적,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종료.
- 형식적인 이유로 인해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끝냄.
- 결정문으로 발표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 검사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기소 가능.
2. 면소 (판결)
- 법적 요건에 의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종료.
- 재판부가 사건을 본안(실체적 요건)으로 판단한 후 종료.
- 판결문으로 발표되며, 동일 사건에 대해 재기소 불가능.
쉽게 말해, 공소기각은 재판도 못 열고 끝난 것, 면소는 재판은 열었지만 처벌할 필요가 없어서 끝난 것입니다.
공소기각,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란, 공소기각결정 사유,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기각 사유, 공소기각 면소 차이, 공소기각 뜻, 공소기각 결정 판결 차이, 공소기각 재기소, 공소기각 기판력, 공소기각 면소 경합, 공소기각 결정 판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