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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feat. 사대보험 인상 요율)

by 채움블로그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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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최저임금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6,270원이며, 일급은 8시간 근무 시 80,2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인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으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2025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 2.3% 인상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 성장이 좋아도 물가가 낮다면 인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부진해도 물가가 크게 오르면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2024년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2024년의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2024년 334,810원에서 2025년 342,51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2.3%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구매력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4대 보험 요율

    1. 국민연금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령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50대의 경우 1%p 상승하여 10%가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9만 원, 최고 617만 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555,300원, 최저 보험료는 35,100원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로 유지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유지되며, 사업주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업종별로 상이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평균 요율은 1.53%였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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