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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보장해 주면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주차구역을 확보시켜 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면,
주, 정차 위반 경고장(도로교통법 제32조)을 위반한 경고장이 붙습니다.
경고조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규정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견인비용, 과태료, 주차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 되자마자 문자가 오지만 애초에 견인 기본요금이 비싸니 꼭 무단주차는 피해 주는 것이 좋아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피해서 과태료나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하도록 해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하게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게 되면, 신고와 동시에 차량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주민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차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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