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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이란?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이며,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
- 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 채무 조정 내용
- 연체 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사회 소외 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 분할 상환.
또한,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비용 5만원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대상 채무자 | 3개월 이상 연체 등록자로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자 |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
채무 조정 수준 | 무담보 채무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없음 |
상각 채무 30 ~ 60% 감면 사회 취약 계층은 70 ~ 90% 감면 | 약정 이자 50% 감면 | |
연체 이자 감면 | ||
변제 기간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
담보 채무 최장 20년 | 담보 채무 최장 20년 |
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지부 방문 상담
-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채무 관련 서류(대출 계약서, 카드 이용 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필수 서류
- 심사 진행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가능 여부 검토
- 채권 금융회사와 협의 진행
- 조정안 확정 및 상환 진행
- 원금 감면,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건이 포함된 조정안 확정
- 신청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매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
4. 유의사항
- 개인워크아웃 승인 후에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또는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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