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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금액
상가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 인상'이에요.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오를까 걱정되고, 장사가 안되면 또 임대료가 부담되고... 정말 사장님들의 고민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죠.
1. 임대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5% 상한제)
임대인은 최대 연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다음 계약 갱신 시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를 올리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갱신할 때 5%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2.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갱신 요구권)
상가 임차인은 최대 5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즉, 계약을 맺고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기간 내에서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지만, 5%를 넘을 수 없다는 점! (단, 양측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음)
3.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5년 동안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아래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한 경우 (불법 영업, 무단 개조 등)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단,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해야 함)
-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무조건 5년간 장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19처럼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는?
코로나19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다만, 이런 조치는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소통'
법적으로는 5% 인상 제한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건물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좋은 세입자가 유지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임차인도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임대료 협상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 보세요.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