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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 체불 신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거나,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1. 임금 체불 신고, 언제 할 수 있을까?
임금 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밀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 월급이나 주급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해야 함)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출근카드, 출입증, 근무일지 등)
✅ 회사가 임금 지급을 약속한 증거 (카톡, 문자, 이메일 등)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노동청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2.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3가지가 있어요.
✅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바로가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돼요.
회사 이름, 사업장 주소, 체불 금액 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어요.
✅ 방문 신고 (직접 가는 게 편한 분들에게 추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같은 증빙자료를 챙겨가면 좋아요.
✅ 전화 상담 (신고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더 수월해요.
임금체불 형사처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 상습적이거나 고액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체불: 벌금형 가능 (최대 3천만 원)
3.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될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요.
- 출석 요구: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하라고 요청해요.
- 사업주 시정 지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해요.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돼요.
보통 신고 후 1~2달 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4. 혹시 돈을 못 받으면?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체당금이란?
사업주 대신 정부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노동청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될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해야 해요.
- 퇴사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한(퇴사 후 1년 이내)을 준수해야 해요.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임금 체불 증빙자료(진정서, 노동청 조사결과 등) 제출
- 승인 후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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