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목차
월세 세액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어떤 집에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낸다고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또는 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또는 고시원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 연간 한도 750만 원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월세 자료가 있는지 확인
-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세무서 제출용)
주의할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현금으로 월세를 낼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증빙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면 손해다. 서류만 잘 챙기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