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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방법

by 채움블로그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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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 세액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어떤 집에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낸다고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또는 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또는 고시원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공제율과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 연간 한도 750만 원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월세 자료가 있는지 확인
    3.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는 방법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세무서 제출용)

    주의할 

    1.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2.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현금으로 월세를 낼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증빙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면 손해다. 서류만 잘 챙기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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