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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방법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나 자가가 아니라 월세여야 해요.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근로소득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③ 거주하는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과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 총 급여 납부한 월세의 12%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납부한 월세의 10% 공제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최대 세액공제 90만 원 가능)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600만 원이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72만 원(600만 원 × 12%)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혜택이 크죠.
3. 신청 방법
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내역 확인
-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공제 반영
②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입력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신고 완료
꼭 알아둬야 할 사항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제 불가,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해요.
-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고 가능해요.
- 부모님 명의 계약이라도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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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이체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월세 금액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월세 살면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제대로 챙기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월세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예요.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세금 신고] → [경정청구 작성]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추가 후 증빙서류 제출
- 국세청 검토 후 환급 진행 (보통 2~3개월 소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 기존 세금 신고 내역
과거 5년간 놓친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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