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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사무소 예약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 변경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으로 약 227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자 발급,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도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대한민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 인천국제공항 제1, 2 터미널
-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 부산 중구 중앙대로 242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구 동구 신천동로 99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6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비자 및 체류 관련 업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필요한 비자,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등의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이 있으며,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
2. 국적 관련 업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귀화 신청을 해야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은 약 1만 1,000명에 달하며, 국적 회복이나 이탈을 원하는 사람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국적 취득을 위한 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출입국 심사 및 불법 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한다.
2023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역할도 한다. 불법 체류자는 2023년 기준 약 42만 명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 외국인 등록 및 재입국 허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을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예약 방법
출입국 관련 업무 예약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외국인 등록, 체류 연장, 비자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신청
- 메뉴에서 "방문예약 신청" 선택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방문예약] 클릭
- 예약하기 버튼 클릭
- 방문하고자 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선택
- 예약하려는 업무(비자, 체류 연장, 재입국 허가 등)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예약 날짜 선택
- 예약자 정보(이름, 여권번호 등) 입력
- 방문 가능한 날짜 중 선택 후 예약 진행
예약 확인 및 방문
- 예약이 완료되면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예약 정보가 전송됩니다.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 여권 및 필요한 서류 지참 필수
필수 참고사항
-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2~3주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서울, 부산 등)의 출입국 사무소는 외국인 방문자가 많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가능성이 높음
- 긴급한 경우,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여부를 해당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