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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 공제한도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주는 돈, 세금은 얼마나 낼까?
결혼하고 나면 집안끼리 돈이 오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 이게 단순한 용돈인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돈, '증여세' 대상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 공제 한도가 낮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돈을 줄 경우,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만약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200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며느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녀(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며,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주는 돈은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자칫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명의로 시부모님이 자금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0년간 총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관리
- 초과 금액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므로 정확한 금액 계산 필수
- 경우에 따라 ‘차용증’을 통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명확히 구분해두는 방법도 고려
며느리에게 주는 돈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이 붙는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며느리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겼던 금전 지원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친족이란 누구를 말할까?
기타 친족'은 증여세 공제 폭이 좁기 때문에, 무심코 재산을 넘겼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기타 친족인지, 직계존비속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세법 기준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국세청에서 정한 증여세 기준에 따르면, 수증인(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타 친족은 누가 해달될까요?
* 기타 친족
- 형제자매
- 며느리 (아들의 아내)
- 사위 (딸의 남편)
- 조카
-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외삼촌 등
- 친구, 지인,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아닌 그 외의 친족 및 타인이 모두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 직계(直系): 조상과 자손처럼 수직적으로 연결된 혈연 관계
- 존속(尊屬): 나보다 윗세대, 즉 부모, 조부모 등
- 비속(卑屬): 나보다 아랫세대,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 직계 가족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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