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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뜻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긴 합니다.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엔 잘 안 쓰다가 갑자기 상속, 증여, 세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같은 행정 절차에서 이 단어들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비속?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할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 개념들이 등장하는 순간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구분 | 상황 | 관련 개념 |
증여세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 직계비속 |
건강보험 | 자녀가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 직계존속 |
기초생활수급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양의무자 범위 | 직계존비속 |
병역 | 형제 아닌 부모·자녀 관계 증명 | 직계존속, 직계비속 |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용어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직계가족의 범위
법령에서 ‘직계가족’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함되는 사람들로는,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녀
이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혈연·입양 여부로 판단합니다. 입양한 자녀나 양부모도 직계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 직계란 무엇인가?
‘직계’라는 말은 곁가지 없이 나와 바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나에서 위로는 부모, 조부모, 아래로는 자녀, 손자녀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삼촌, 이모, 형제자매처럼 옆으로 연결되는 가족은 ‘방계’라고 따로 구분돼요.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보다 위 세대, 즉 조상을 의미해요. 이때 포함되는 가족은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양부모 (법적 입양 포함)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겠죠.
2.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 즉 자손입니다.
포함되는 가족으로는
-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 입양자녀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자녀는 여전히 가장 직접적인 직계비속이며, 특히 증여세·상속세 계산 시 가장 기본 단위로 여겨집니다.
3.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합친 개념이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위아래로 연결된 조상과 자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곤 해요.
-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범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
예시 제도
- 상속세 공제 기준: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에서 직계존비속의 역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직계존비속이냐 아니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제 기준 (2024년 기준)
- 배우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조건 있음)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 등) :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 조카 등) : 1천만 원
즉,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일반적인 친족보다 5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에서 직계존비속의 적용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역시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와 수증인의 관계 | 공제 금액 |
직계존속 → 자녀 |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
자녀 → 부모(직계존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또는 타인 | 1천만 원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직계존비속 관계이면 일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직계존비속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상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입양자녀 등
▪️등록 요건 요약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소득 등 자산 기준 충족
-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2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중이며, 그중 다수가 부모 혹은 성인 자녀였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부담 없이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계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과거에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21년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항목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 변화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가 있을 경우 일부 제외
▪️현재 기준 적용 항목
- 교육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과거엔 직계존속 중 고소득자(부모,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직계존비속 여부는 행정정보 연계 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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