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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계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 세금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막막하죠.
월급처럼 자동으로 떼는 것도 아니고,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프리랜서의 실제 수입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의 수입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달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년 5월에 1년 치를 정산해서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입이며,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 수입과 경비,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정해보자면,
- 2024년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총 수입: 3,000만 원
- 이 중 경비(업무용 지출): 1,200만 원
- 추가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500만 원
위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3,000만 원 - 1,200만 원 = 1,800만 원
프리랜서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한다면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업무용 노트북 비용 등도 일부 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금액 – 공제항목 = 과세표준
1,800만 원 - 500만 원 = 1,300만 원
공제 항목에는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③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 1,300만 원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까지는 6%: 72만 원
- 초과 100만 원(1,300만 원 – 1,200만 원)은 15%: 15만 원→ 총 종합소득세: 87만 원
④ 지방소득세 추가 (종합소득세의 10%)
87만 원 × 10% = 8.7만 원
⑤ 총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87만 원 + 지방소득세 8.7만 원 = 95.7만 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도 가능
사업 관련 경비를 증빙하기 어렵거나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간이 기준
- 기준경비율: 일부 항목만 실제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
이 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업종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 모의세액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100만 원 미만이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3,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고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뺀 뒤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은 수입의 3%에서 6%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 매출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절세 전략도 중요해집니다.
프리랜서가 챙겨야 할 것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 확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프리랜서 세금 계산은 ‘수입 – 경비 – 공제’라는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춰 경비와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이고 부담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미루기보다는,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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