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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 사기 피하려면 꼭 확인하세요
전셋집 계약 앞두고 마음 졸였던 적 있으신가요? 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가 걸려 있다 보니
"이 집, 진짜 저 사람 집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처음 계약할 때 무작정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장 확실한 방법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등기부등본 열람이에요.
-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
👉 주소 입력만으로 1분 내 확인 가능
- 열람 수수료:
- 열람용 PDF: 1건당 700원
- 출력용 등본: 1건당 1,000원
- 확인 가능한 정보:
- 집 소유자 이름
- 공동명의 여부
-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금융정보
- 거래 이력 (최근 소유권 변경 날짜 등)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도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인데
단 700원만 내면 ‘내 돈’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평균 1.8억 원 손해를 봤다는 뉴스, 남 일 아닙니다...
✅ 계약서 임대인 ≠ 소유자? 이럴 땐 꼭 체크하세요
전세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다를 경우,
위임 계약인지, 가족 명의 대리계약인지 따져봐야 해요.
- 위임계약일 경우 필수 서류
- 위임장
- 소유자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보호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록
- 무료 혹은 600원 내외 비용으로 가능
✅ 아파트는 ‘K-apt’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
만약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소 입력 → 단지 정보 확인 → 임대사업자 존재 여부 및 관리업체 확인
-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등기부등본 보면 개인정보 다 나오나요? | 이름과 주소만 표시, 주민번호는 비공개 |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계약했어요. 괜찮을까요? | 반드시 양쪽 동의 필요. 위임장 확인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해야 하나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미등록 시 대항력 없음 |
요즘은 하루만에 보증금 수억 원이 사라지는 전세 사기 사건도 허다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이름, 소유권, 대출 여부까지 등기부등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 700원, 3분 투자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확정일자 등록까지 마무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전세계약이 두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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