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차를 세워둔 사이 예상치 못하게 날아오는 게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알고 보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고, 미리 알았다면 감경도 가능한데요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조회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이파인(eFINE):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시스템으로, 단속일자, 위반 장소, 단속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통합 지방세 서비스입니다.
이 두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차량번호와 인증서(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빠릅니다.
2. 과태료 금액은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일반 지역 기준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및 화물차: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 승용차: 80,000원
- 승합차 및 화물차: 90,000원
- 심야 시간(22시~06시)에 단속된 경우엔 추가로 10,000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단속 이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일반 지역 위반: 40,000원 → 32,000원
- 승용차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80,000원 → 64,000원
단, 감경 혜택은 단속 후 약 20일 이내 납부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놓치면 감면 없이 원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카드도 가능할까?
납부는 PC, 모바일, ATM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며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경찰청 eFINE
- 모바일 납부: 카드사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ARS 납부: 일부 지자체는 전화로 카드결제도 가능
- 무인 납부기: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기기에서도 납부 가능
납부가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영수증 출력이나 문자 안내도 받을 수 있어 확인도 간편합니다.
5.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1차 가산금 3% 부과
- 매월 1.2%의 중가산금 누적 발생 (최대 75%까지)
- 자동차 검사 제한
- 자동차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 진행
특히 1년 이상 체납되면 신용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
6. 과태료와 벌점은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중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이나 벌점 부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실수로 지나쳤다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사전에 등록해두면 단속 이전에 문자로 알려줘 과태료를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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