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줄어드는 걸 경험하면서도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내는 걸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이 두 그룹은 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기준 공식
총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9.7원입니다.
**부과점수 항목
-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차량가액에 따라 점수 반영
- 기타: 연령, 가족 수 등
예를 들어, 총점이 9,500점이라면
→ 9,500 × 209.7원 = 1,992,150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자는 최저 보험료가 적용되며, 2025년 기준 20,030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직장인은 단순합니다.
급여(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은 절반만 내요.
2025년 건강보험 요율: 7.09%
개인부담: 3.545%
예시: 월급이 350만 원일 경우
→ 3,500,000 × 3.545% = 124,075원 (개인부담)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총납부액은 248,150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지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됩니다.
→ 124,075 × 12.81% = 15,891원
즉, 월 총 부담금: 124,075원 + 15,891원 = 139,966원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비교
구분 | 기 준 | 월 보험료(예시) |
직장가입자 | 월급 350만 원 | 139,966원 (개인부담 포함) |
지역가입자 | 9,500점 | 1,992,150원 |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 차량 처분, 건물 명의 변경, 소득 줄이기 등으로 부과점수를 낮추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공단의 기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퇴사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 퇴사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공백 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부모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건보료가 과연 적정한지,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가입자 유형이 바뀌면서 보험료도 달라지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