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속 근로장려금'이라는 표현에서부터 헷갈려 하곤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귀속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해에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이듬해인 2025년 5월에 하게 되며,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귀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과 총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소득 구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이라고 하며, 국세청에서는 안내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정보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만 있으면 비교적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고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와 귀속연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반기별 지급을 받은 경우 어느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귀속연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