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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통상임금인지 확인)
일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에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면 ‘주휴수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5년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개근해야 지급 대상
-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주의할 점
하루라도 결근하거나,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 계산
- 시급: 9,860원
- 하루 근무시간: 4시간
-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주휴수당 = 9,860원 × 4시간 = 39,44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은 더 높아집니다.
계산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위 예시 기준
- (20 + 4) × 9,860 ÷ 20 = 11,832원
즉, 실제로는 시급 11,832원 수준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 주휴수당 과세 여부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과세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4대 보험 산정 및 소득세 원천징수 포함 - 통상임금 포함 여부:주휴수당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주휴수당 지급일과 요일 관련
많은 알바생이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받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사업장마다 다르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마친 후, 다음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폐지 주장이 일부 존재했지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유효하며,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지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개근 |
| 계산법 | 시급 × 1일 근로시간 |
| 실질시급 | 11,832원 (주 20시간 근무 시) |
| 통상임금 | 포함되지 않음 |
| 과세여부 | 과세 대상 (소득세, 4대 보험 포함) |
| 지급일 |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 다음 날 |
| 폐지여부 | 유지 중 (2025년 기준) |
✅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주 3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일한다
- 매주 성실히 출근했는데 월급이 조금 적다고 느낀다
- 알바 시작한 지 1 달인데, 주휴수당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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