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물려준 재산, 기쁘면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상속세는 세율 구조와 공제 조건이 복잡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할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속세율표 기준
국내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기본적인 상속세율표는 아래와 같아요.
|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세금 계산식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 30% 세율 적용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해 3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해요.
배우자에게 상속할 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어요. 다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거 여부, 혼인 기간, 주택 소유 구조 등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주식 상속 시 주의할 점
상속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특히 비상장주식은 국세청에서 정한 평가 방식으로 가치를 매기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종가로 평가돼요.
그리고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있는 경우엔 ‘할증평가’가 붙어요.
할증률은 최대 20%, 지분율이 높은 가족기업 상속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율 vs 증여세율,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누진세 구조를 따르지만, 증여 공제 한도는 훨씬 낮아요.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상속은 기본 공제 5억 원이 주어져요.
증여가 분산과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금액과 시기, 수증자 연령을 잘 따져야 실효성이 있어요.
미국과 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세계 각국의 상속세율을 보면 한국이 높은 편에 속해요. 2025년 기준 주요국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국가 | 최고 상속세율 | 비과세 한도 |
| 한국 | 50%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 일본 | 55% | 누진적 공제 방식 |
| 미국 | 40% | 개인 기준 약 1,220만 달러까지 비과세 |
| 독일 | 30% | 가족 간 공제 범위 다양 |
| 프랑스 | 45% | 배우자 간 면세, 자녀 10만 유로 공제 |
| 호주·캐나다 | 0% | 상속세 없음 |
특히 미국은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이고, 호주·캐나다는 상속세 자체가 없어요. 반면 한국은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50% 세율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아직 진행 중!!
최근 기업 승계나 고령화 문제로 인해 상속세율 인하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일부 중소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제도 등 별도 혜택이 있지만 일반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는 ‘그때 가서 알아보자’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에서는 현금 마련이 어렵고, 급매로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