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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부터 판결 적용, 퇴직금 줄어드는 진짜 이유

by 채움블로그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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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 월급과 수당,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즉,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고정수당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두 개념은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과 계산 목적이 달라요.

항목 통상 임금 평균임금
기준 정기·고정급여 최근 3개월간 실제 수령한 총임금
용도 수당 산정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계산법 고정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총 지급액 ÷ 총 일수(3개월)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요.

 

계산식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사례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20만 원
  • 통상임금 시급 = (2,200,000 ÷ 209) = 10,526원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50%), 야간근로수당(50%), 휴일근로수당(50% 또는 100%)이 추가로 산정돼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된 수당
  •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되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 명절·휴가비
  • 일시적인 수당
  • 식대·교통비 등 실비 성격의 수당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및 적용시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 89399)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 이후 과거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해 근로자에게 연장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던 기업들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가 큰 이슈가 되었고, 2014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이 폭증했어요.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정기성: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급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3. 고정성: 조건 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

분기별로 150%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월 50%씩 나눠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지급 방식에 대해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어요.

통상임금 판결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33577 사건에서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재산정받아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내 월급명세서를 봤을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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