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ft. 세입자) ≣ 목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벽 도장이 벗겨지거나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오고, 배관 수리 등의 시설물 교체와 수리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한 번에 부담하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주민들로부터 모아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리비용을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에 ..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